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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학연구원고작성안내』 및 제출요강


• 주        제 : 입법과정과 법해석을 포함한 입법학 관련주제 전반

• 원고분량 : 한글문서(hwp)의 경우 A4용지, 줄간격 160, 글자크기 10으로 15매 내외(글자수 22,000자 정도)
                        외국어초록(A4용지 1매 내외)첨부 및 주제어 (국어와 외국어 각각3-5개)선정要

• 제출방법 : ‘한글’또는 ‘MS World’로 작성한 원고파일을 저자의 現근무처와 직책 및 연락처(전화번호)를 명기하여
                        전자우편(e-mail)으로 송부

• 보내실곳 : (사)한국입법학회 사무국 김기태간사 / 전화 : 010-5494-6123 / 전자우편 : kolex1998@navre.com



학술논문의 원고는 아래 범례를 참조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특별기고, 제언 또는 자료 등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도 인용 및 참고자료의 출처를 명기해
주십시오.

Ⅰ. 원고의 제출

1. 제출 원고는 아래의 원고작성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원칙에 따르지 않 은 원고는 수정을 위해 심사단계 이전에 저자에게 반환됩니다.
2. 국문의 논문의 경우 본문은 하글 전용을 원칙으로 하며, 용어의 의미에 혼동이 우려되는 전문용어와 고유명사는 한글 표기 다음에 괄호 안에 원문(한자 포함)으로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원고는 ‘한글’ 혹은 ‘MS World’로 작성하여 입법학회 출판이사에게 전자우편(e-mail)으로 보내주십시오. 원고제출 확인 후 원고가 수령되었음을 확인하는 전자우편을 보내드립니다. 4. 제출된 원고는 반환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 제출된 원고는 입법학회의 회칙과 내부 규정에 따라 심사합니다.
6. 심사위원이 수정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거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 可’ 판정을 받고도 이에 대한 응답이 없거나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 『입법학연구』에의 게재 요청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7. 모든 원고에는 기고자(저자)의 성명과 근무처(및 직위)를 국문(서명은 한문병기)및 영문으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또한 기고자의 현재 연락처(전화번호)를 명기하여 주십시오.

Ⅱ. 원고작성 요령

1. 원고의 분량
1) 원고의 분량은 학술논문의 경우 ‘글’로 작성시 본문길이 A4용지(글씨크기 10, 줄간격 160 기준)15매 내외(글자수 22,000자 정도)를 원칙으로 합니다. 특별기고, 제언, 자료 등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10매 내외(글자수 15,000자 정도)를 원칙으로 한다.
2) 주제의 성격이나 글의 비중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원고의 분량에 융통성을 둘 수 있습니다.


2. 원고의 구성
1) 원고는 본문, 외국어초록과 주제어(Key Words), 그리고 각주, 표, 그림 및 참고문헌으로 구성됩니다.
2) 출전의 경우 각주에서 완전한 서지사항을 상세히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참고문헌’을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 본문 말미에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주에서 참고문헌 관련사항이 모두 완전하게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참고문헌’으로 첨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원고에는 논문의 제목과 기고자(저자)의 이름, 근무처와 직위를 표시하여 주시고, 원고송부시 전자우편(e-mail)의 본문에 주소와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특히 글의 제목 및 저자의 이름과 근무처 및 직위는 한글(한문)과 영문으로 모두 밝혀주십시오. 이름은 반드시 한글, 한문, 영문 모두로 각각 표기해 주십시오.
4) 모든 학술논문에는 외국어초록이 첨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학술논문의 경우 국문초록이 첨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국어 초록은 A4용지 1-2매정도의 분량으로 준비하여 주십시오.
5) 주제어(key words) 3-5개를 본문과 외국어초록의 사이 위치에 국문과 외국어로 각각 선정ㆍ표기하여 주십시오.
6) 표와 그림 등은 본문 또는 각주 내 적당한 위치에 <표 1>... 혹은 <그림 1>...과 같은 형식으로 순서를 매겨 삽입합니다. 표나 그림의 출처는 표나 그림의 바로 아래에 “출처:”라고 쓴 후에 제시합니다.


3. 한글 전용
『입법학연구』는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용어의 의미에 혼란이 우려될 경우 한글용어를 먼저 기입하고 이에 잇대어 괄호 안에 한자(漢字) 또는 외국어원문 등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4. 외래용어
통일된 번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래용어의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역어를 적고 괄호 안에 외래 용어를 부기하고 이후부터는 한글 역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 외국 인명 및 지명
외국 인명 및 지명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합니다. 인명의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를 부기하고 이후부터는 한글로만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명의 경우 혼동의 우려가 잇을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 표시를 부기합니다.

6. 외국 기관, 단체, 정당 등의 명칭
외국 혹은 국제적인 기관, 단체, 정당 등의 이름의 통용되는 역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논문 중에 처음 등장했을 때 한글 번역명 후 괄호 속에 통용되는 원어 약어와 원어명칭을 병기한 다음, 이후부터는 원어 약어를 사용합니다.

7. 출전의 표시
출전의 표시는 해당 각주에서 완전한 서지사항을 포함하여 상세한 내용을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Ⅲ. 출전표시 요령

1. 표기해야 할 모든 출전은 해당 각주에서 상세한 문헌 정보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참고문헌을 논문 말미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논문제목, 기사명 등은 「 」안에, 저서(단행본) 제목은 『 』안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3. 각주에서 논문과 저서(단행본)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수록단행본명 및 권호 (발행연도), 인용하는 면 저자명,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하는 면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한국입법학회 (최혜선 010-3611-5543, hyes55@naver.com)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