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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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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윤리규정

2011. 9. 1. 제정
2016. 11. 1. 개정
2019. 12. 1. 개정
2021. 11. 1.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입법학회 발행의 立法學硏究에 수록되는 학술논문 등 저작물의 연구윤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 연구와 관련된 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타인의 논문, 특허 및 아이디어 등 지적 결과물 또는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6. 기타 연구의 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나 본 규정의 위반행위(이하 “부정행위 등”이라 한다)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등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등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등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등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3조(서약)
① 立法學硏究 편집위원은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
② 立法學硏究 편집위원회는 원고모집을 공고할 때 본 규정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저자는 논문을 투고할 때, 심사자는 심사를 승낙할 때 본 규정을 준수함을 서약하여야 한다.
제4조(저자의 연구 및 투고윤리기준)
① 투고되는 저작물은 독창성을 가져야 하며, 다른 정기학술지나 단행본에 이미 발표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②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한 내용이 담겨져서는 아니 된다.
③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재인용하는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④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을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학술적 논점을 추가하여 분석하는 저작물은 立法學硏究에 수록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작성경과를 적시하여야 한다.
⑤ 단행본이나 정기학술지에 출간되지 않은 자신의 석・박사 학위논문의 일부를 활용하여 작성된 저작물에 대하여도 제4항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⑥ 연구자료나 연구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한 저작물이어서는 아니 된다.
⑦ 타인의 외국어 간행물의 번역을 투고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서면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⑧ 수록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저작물을 立法學硏究를 포함한 여러 정기학술지에 중복 투고하는 경우, 최초의 수록 통지를 받아 이를 수락한 즉시 필자는 중복 게재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⑨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저자의 역할을 표시하여야 한다. 연구와 논문 작성에 있어서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저자를 “주저자”로, 논문의 투고・심사・출간 과정에서 立法學硏究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간사 등과 연락을 담당한 저자를 “교신저자”로 표시한다.
⑪ 논문을 투고할 경우, 저자는 자신의 소속, 직위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제5조(편집위원의 편집윤리기준)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저작물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적절한 심사조치를 취해야하며,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에 관계없이 오로지 저작물의 질적 수준과 투고・심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저작물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관한 사항이나 저작물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되고,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자의 심사윤리기준)
① 심사자는 편집위원회가 심사 의뢰하는 저작물을 심사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내용을 평가하는 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사자는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저작물을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자는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또는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게재불가’로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심사자가 투고된 저작물이 제4조의 각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 및 제7조에 의한 윤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심사자는 심사를 의뢰받은 사실, 심사대상 저작물의 모든 사항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작물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윤리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본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입법학학회 立法學硏究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회장, 편집위원장, 회장이 위촉하는 학회 내・외부 인사를 포함한 5인 이하로 구성되며, 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에게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부정행위 등의 조사


제10조(부정행위 등의 조사 개시)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 등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부정행위 등의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보・조사・심의・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제척・기피・회피)
①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사 및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조사 및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이의제기 및 진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판정)
①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반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위반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제4장 조사 이후의 조치


제16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위원회가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제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 1. 본 규정에 위반된 저작물이 立法學硏究에 게재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 및 논문목록에서 삭제
2. 향후 5년 이내 立法學硏究 투고 금지
3.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立法學硏究 및 홈페이지에 공지
4.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
5. 기타 윤리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사안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제재사항
② 전항 제3호의 공지 및 제4호의 통지에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제18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부정행위 등이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판정이 끝난 이후의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조사위원・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1조(규정관리)
이 규정의 제·개정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처 학회의 회장이 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제4조 제11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