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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法學硏究 논문 발행 규정


2016. 11. 1. 제정
2019. 4. 1. 개정
2019. 12. 1. 개정
2021. 11. 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입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정관 제22조 제3항 및 立法學硏究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 규정 제7조에 따라 立法學硏究 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지명)
학술지 이름은 立法學硏究(영문명 Journal of Legislation Studies)로 한다.
제3조(학술지의 발행)
① 立法學硏究는 연2회 발행한다.
② 立法學硏究의 발행일자는 매년 2월 28일, 8월 31일로 한다.
③ 立法學硏究에 게재되는 논문에는 투고일, 심사일, 게재확정일을 표기한다.
④ 立法學硏究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증호를 할 수 있으며 기념호 또는 특집호를 발행할 수 있다.
제4조(논문의 게재)
① 立法學硏究에 투고된 논문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친 후 편집위원회의 게재여부 결정에 따라 立法學硏究에 게재한다.
② 저자는 게재되는 논문에 다음과 같이 저자의 성명과 근무처 및 직위를 국문과 영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대학 소속으로 직위가 교수(전임/비전임)인 경우에는 성명, 소속 대학명, 교수의 순서로 표시한다.
2. 대학 소속으로 직위가 강사인 경우에는 성명, 소속 대학명, 강사의 순서로 표시한다.
3. 대학 소속으로 직위가 박사후연구원의 경우에는 성명, 소속 대학명, 박사후 연구원의 순서로 표시한다.
4. 대학 소속으로 직위가 학생인 경우에는 성명, 소속 대학명, 학생의 순서로 표시한다.
5. 초중등학교 소속으로 직위가 교사인 경우에는 성명, 소속 학교명, 교사의 순서로 표시한다.
6. 초중등학교 소속으로 직위가 학생인 경우에는 성명, 소속 학교명, 학생의 순서로 표시한다.
7. 소속과 직위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만을 표시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게재된 논문의 저자 정보(소속과 직위를 포함)를 집적하여 관리한다.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제출받아 관리한다.
제5조(최종원고의 제출, 교정 및 편집)
① 편집위원장으로부터 ‘게재가’ 및 ‘수정 후 게재’의 결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최종원고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한다.
②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의견을 반영하여야 하고, 수정사항을 붉은 색으로 표시한 최종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합리적 이유 없이 수정되지 않은 논문은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최종원고에 대한 교정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결정하며, 필요한 때에는 교정쇄를 투고자에게 송부하여 교정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검증)
① 편집위원회는 전조의 최종원고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송부하여 연구 진실성의 검증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② 게재 확정된 논문이 전항의 검증절차에 의하여 연구윤리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투고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편집위원장은 당해 논문의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제7조(별쇄본 및 전자출판)
① 게재된 저자에게는 立法學硏究 인쇄본 1부와 논문 별쇄본 10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단 추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자의 비용부담 아래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② 立法學硏究의 출판은 인쇄본과 전자출판을 병행한다.
③ 立法學硏究는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8조(저작권)
① 학회지의 편자는 학회의 명의로 한다. 다만, 학회지의 내용에는 개별 논문의 집필자를 명시한다.
② 학회는 학회지의 편집저작권을 보유한다.
③ 학회지에 수록된 개별 논문에 대한 저작권 관련 민ㆍ형사 책임은 개별 논문의 집필자에게 속한다.
④ 학회지 및 게재 논문의 학회지 또는 학회 명의의 판매수익, 정보제공수익 등은 학회에 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개별 게재 논문(학회지 편집상태 기준)의 집필자의 관련 권능은 학회지의 출간과 동시에 학회에 이전된 것으로 본다.
제9조(논문게재예정증명서의 발급)
편집위원장은 立法學硏究의 발행 이전에 최종적으로 게재가 결정된 원고에 대하여 투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0조(간행지원)
① 학회지의 편집・간행에 필요한 재원은 출판수입, 광고수입 또는 판매수입 기타의 학회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② 立法學硏究에 게재된 논문의 게재료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 (규정관리)
① 이 규정의 제·개정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학회의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3조 제2항의 발행일자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제4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