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행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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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입법학연구 제11집 제2호 원고모집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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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14-11-11 13:34:00 |
첨부파일 |
입법학연구 논문작성 및 투고에 관한 규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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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입법학연구 제11집 제2호 원고모집 공지> 한국입법학회는 「입법학연구」 제11집 제2호에 게재할 연구논문 및 연구자료를 모집합니다. 「입법학연구」 제11집 제2호에 게재할 연구논문 및 연구자료의 게재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별첨한 「입법학연구」 논문작성 및 투고에 관한 규정과 원고작성안내 및 제출요강에 맞도록 원고를 작성하시어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입법학연구」 제11집 제2호의 발간일정 및 원고 마감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간일정 : 2014년 12월 31일 ※ 원고마감일 : 2014년 12월 05일 「입법학연구」에 원고를 게재하고자 하시는 분은 원고마감일(2014년 12월 05일)까지 한국입법학회 사무국 이메일(kolex1998@naver.com) 또는 출판간사 최혜선(hyes55@naver.com) 에게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 제출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원고파일 : 필자의 소속과 성명 기재 2. 필자 및 원고에 관한 정보 (1) 필자의 인적사항 : 성명(영문 및 한자), 소속/직위(국문 및 영문) (2) 필자의 연락처 :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3) 논문의 영문제목 (4) 논문의 초록(국문 및 외국어)과 주제어(5단어 내외)(국문 및 외국어) (5) 참고문헌 ※ 제출 방법 : 원고마감일(2014년 12월 05일)까지 한국입법학회 사무국(kolex1998@naver.com) 또는 출판간사 최혜선(hyes55@naver.com) 에게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으로 제출된 경우는 원고가 출판간사에게 도달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학연구 논문작성 및 투고에 관한 규정] 을 첨부하오니, 원고 작성시에 소정의 각주작성요령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 및 게재여부를 결정ㆍ개별통보하며, 논문 심사비 및 게재비용 없습니다. ※ 원고투고와 관련하여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학회 사무국 또는 출판간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사무국> 김기태 박사 휴대폰 : 010-5494-6123 E-Mail : kolex1998@naver.com <출판 간사> 최혜선 박사 휴대폰 : 010-3611-5543 E-Mail : hyes55@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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