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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法學硏究 논문 투고 규정


2011. 9. 1. 제정
2016.11. 1. 개정
2017. 5. 1.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입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정관 제22조 제3항 및 立法學硏究 편집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立法學硏究 논문 투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고모집의 공고)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立法學硏究 논문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논문모집 공고는 매년 6월 1일, 12월 1일에 한다. 단 논문모집 공고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③ 매 立法學硏究 말미에는 다음 호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 및 작성요령을 안내한다.
제3조(논문제출 기일)
① 논문은 매년 1월 31일, 7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논문제출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논문제출 마감일까지 제출된 논문의 수가 상당히 적은 경우에는 논문제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이 기일의 연장은 재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논문 투고)
입법학연구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간행예정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에 사전에 공지된 논문투고절차에 따라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의 장애 등 출판이사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출판이사가 지정하는 날까지 E-mail로 원고를 출판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논문투고시의 유의사항)
① 투고원고는 입법과정과 법해석을 포함한 입법학분야에 관한 것으로 학회의 운영취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논문의 작성에 있어서는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立法學硏究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논문이어야 한다.
제6조(논문접수대장)
편집위원회는 원활한 논문접수업무 처리를 위해서 논문접수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한다.


제2장 논문 작성방법

제7조(논문 작성)
① 立法學硏究에 투고하는 논문의 원고 분량은 A4 용지 15매 내외(글자수 22,000자 정도)로 하되, 특별기고・제언・자료 등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10매(15,000자 정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제의 성격이나 글의 비중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원고분량을 융통성 있게 정할 수 있다.
② 투고원고는 다음 각 호의 체제로 구성되어야 한다.
1. 제목(한글 및 외국어)
2. 저자명, 소속(한글 및 외국어), 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집필한 원고의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와 함께 공동연구자명도 함께 표기한다.
3. 목차
4. 본문(항목번호는 I. 1. (1) 1) (가) 가) (a) a)의 순서로 함)
5. 주제어(5단어 내외의 한글 및 외국어)
6. 참고문헌
7. 초록(500단어 내외의 한글 및 외국어)
③ 투고원고는 「글」 또는 MS Word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형식에 따라야 한다(「ᄒᆞᆫ글」로 작성할 경우).
1. 용지종류 및 여백 : A4, 위쪽 20mm, 오른쪽 및 왼쪽 30mm, 아래쪽 15mm
2. 글자모양 및 크기 : 휴먼명조체 10포인트(단 각주는 9포인트)
3. 줄간격 : 160%
④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저자(First Author)와 공동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구분하고 주저자, 공동저자의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
⑤ 투고원고의 본문은 원칙적으로 한글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의 원고 기타 논문의 특성상 외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으나 한글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본 조의 외국어란 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 일어 중의 하나를 의미한다.
제8조(문헌인용의 방법)
다른 문헌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하고, 각주에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1. 인용되는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의 문단으로 인용하고, 본문과 구별되도록 인용문단 위와 아래를 한 줄씩 띄우고 글자크기를 9.5포인트 그리고 양쪽여백을 15포인트로 설정한다.
2. 인용되는 내용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인용부호(“ ”)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3. 인용문의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생략부호(…)를 사용하고,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표시([ ])를 하여야 한다.
4. 인용문의 일부를 강조하고자 할 때에는 한글, 중국어 및 일어는 밑줄을 쳐서 표시하고 영어, 독어 및 불어는 이탤릭체를 사용한다.
제9조(각주의 내용)
① 주석은 각주로 처리하며,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1. 국내문헌 및 일본문헌
- 단행본: 저자명, 『서명』, 판수(발행처, 출판연도), 인용면.
- 정기간행물: 저자명, “논문명”, 『잡지명』, 권수(발행처, 간행연도), 인용면.
- 기념논문집: 저자명, “논문제목”, ◯◯◯선생기념논문집 『기념논문집명』(발행처, 간행연도), 인용면.

2. 구미문헌
- 해당국가에서 통용되는 인용방식에 따라 표시하거나 다음의 예에 따라 표시함.
- 저서: Thomas Lee Hazen & David R. Rather, Securities Regulation, 6th ed.(Thomson, 2003), p.233.
- 논문: Daniel R. Fischel, “The Economics of Lender Liability”, Yale Law Journal, Vol.120, No.3(1998), p.233.

3. 기타
- 국내 판결은 선고법원, 선고일, 판결 또는 결정, 사건번호의 순으로 표시함. [예: 대법원 1996. 8. 29 판결 94다39598]
- 국내문헌 및 일본문헌의 경우 공저자는 중점(・)으로 표기함.
- 동일논문이나 서명이 다시 나오면 “앞의 각주 3)의 책, 3면” 또는 “앞의 각주 3)의 논문, 3-5면”으로 표기함.
- 구미문헌의 경우는 해당국가에서 통용되는 논문, 판결 및 법조항의 인용방식에 따라 표시하면 됨.
- 신문기사의 경우 신문명, 일자, 인용면을 표기함. [예: 동일일보, 2000. 10. 3. A3면]
- 페이지 단위는 면으로 하되, 여러 면에 걸쳐 인용할 경우는 인용페이지 사이에 대시(-)를 사용함.
- 문헌이 맨 처음에 인용될 때에는 저자, 기관, 서명 등은 full name을 명기함.
② 인용문헌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각의 문헌 사이에 세미콜론(;)을 표기하여 구분한다.
③ 문헌을 재인용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문헌을 표시한 후 괄호 안에 참조한 문헌을 기재한 후 “재인용”이라고 표시한다.
④ 제6조 및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법학교수협의회에서 결정한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에 관한 표준(2000)」에 따른다.


제3장 보칙

제10조 (논문연구윤리 준수)
① 투고원고는 立法學硏究 연구윤리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된 논문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투고원고는 논문연구윤리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게재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가 제1항에 위반한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투고원고를 立法學硏究 논문목록에서 삭제
2. 투고자에 대하여 향후 5년 이내 立法學硏究에 논문투고 금지
3. 위반사항을 立法學硏究 및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
4. 위반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
제11조 (규정관리)
이 규정의 제·개정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학회의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제3조 제1항의 발행일자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