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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法學硏究 논문 심사 규정


2011. 9. 1. 개정
2016. 11. 1. 개정
2019. 4. 1. 개정
2021. 11. 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입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정관 제22조 제3항 및 立法學硏究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 규정 제7조에 따라 立法學硏究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심사의 원칙)
논문의 심사는 공정성, 전문성, 객관성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논문심사 의뢰)
① 편집위원장은 立法學硏究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공, 소속기관, 연구업적, 외부활동,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그 심사를 의뢰한다. 이 경우 심사의뢰는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을 이용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전항의 심사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당해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심사논문에는 투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문구도 기재해서는 안 되며, 이미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한다.
④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논문심사 기준)
①일반논문의 경우, 심사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논문을 심사한다.
1. 논문체제와 내용의 적합성
2. 연구내용의 독창성
3. 연구방법과 결과의 명확성
4. 각주의 형식적 통일성 및 정확성
5. 참고문헌의 적절성 및 전문성
6. 연구결과의 기여도
7. 초록의 내용의 포괄성 및 적절성
② 번역논문의 경우, 심사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논문을 심사한다.
1. 번역의 필요성
2. 번역의 정확성
3. 학문적 기여도
4. 연구 윤리 및 진실성 준수
③ 심사평가서는 인비로 하며 다음과 같은 평가결과 및 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정이 필요 없을 때: ‘게재가’
2. 간단한 수정이 필요할 때 : ‘수정 후 게재’
3. 전면적 수정・보완이 필요할 때 : ‘게재불가’
④ 立法學硏究 논문 투고 규정에서 정한 참고문헌, 초록 등 일정한 형식 요건을 갖추지 않은 투고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되,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제5조(심사평가서 제출)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을 심사하고 심사평가서에 심사의견을 작성하여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상에서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제6조(심사판정)
① 출판이사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이유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심사위원 사이에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다수의견에 따라 심사결과가 확정된다. 다만 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이 ‘게재불가’ 의견을 낸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③ 전항 단서의 경우 심사의 공정성, 전문성, 객관성을 우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심사판정 기준)
① 편집위원회는 立法學硏究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결과에 의하여 그 게재여부를 판단하되,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로 의결한다.
② 학술지 편집 분량의 이유로 부득이 게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순서로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차호 게재’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차호 게재’로 결정된 논문은 별도의 심사 없이 저자의 동의하에 차호에 게재할 수 있다.
③ 연구논문(일반논문・번역논문)이 아닌 다른 게재물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그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심사결과의 통보, 이의신청 및 재심사)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판정결과 및 이유를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②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투고자는 편집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논문심사결과통보 후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논문은 게재불가인 논문으로 처리한다.
③ 전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결정은 편집위원회가 의결한다.
④ 편집위원회가 인용결정한 때에는 1인 이상 3인 이내의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여 그 심사 결과에 따라 심사판정을 한다.
제9조(비밀유지의무)
논문 등의 심사에 관여하는 자 또는 관여했던 자는 논문 등의 제출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및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규정관리)
이 규정의 제·개정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학회의 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