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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법학회

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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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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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입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로 한다.
제2조(목적)
학회는 입법에 관련한 학술과 법제도 및 입법실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그리고 연구자 및 연구활동 지원을 통하여 법치주의의 확립과 법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학회는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입법에 관련된 학술의 연구
2. 법제도 및 입법실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세미나ㆍ심포지움 등 연구발표회의 개최
4.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5. 인접학문과의 공동연구 등 국내외 학술단체 및 유관단체와의 협력
6. 입법에 관한 교육훈련의 실시 및 연구용역의 수행
7.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에 대한 부대사업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①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ㆍ준회원ㆍ명예회원ㆍ후원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나뉜다.
②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법정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2. 입법학 또는 법학과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3. 연구기관에서 입법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로 제1호 또는 제2호에 상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4. 입법기관 또는 행정기관에서 5년 이상 입법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6.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7. 입법에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로서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③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 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대학원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에서 입법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
2. 입법기관 또는 행정기관에서 입법실무에 종사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상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④ 명예회원은 입법에 관한 학술의 발전이나 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⑤ 단체회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국내외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가 가입을 승인한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⑥ 후원회원은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ㆍ의무)
① 회원은 학회의 제반 사업에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총회에서의 의결권
2. 회장 및 감사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③ 회원은 회비납부와 정관 기타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제7조(퇴회 및 자격정지)
①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관 기타 회칙을 위반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 기간 회원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8조(임원)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1인
2. 회 장: 1인
3. 부 회 장: 약간 명
4. 법정이사(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두어야 할 이사로서 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3인
5. 이 사: 20인 이내
6. 감 사: 2인
7. 연구위원: 약간 명
8. 고 문: 약간 명
제9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가 선출하되,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법정이사회가 선임한다.
③ 법정이사는 회장과 회장이 추천하는 전임회장이 되며, 회장인 법정이사는 회장의 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법정이사의 직을 보유한다.
④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⑤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가 선출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무이사ㆍ연구이사ㆍ홍보이사ㆍ재무이사ㆍ기획이사ㆍ출판이사ㆍ국제이사ㆍ교육이사ㆍ섭외이사ㆍ정보이사 각 1인을 위촉한다.
⑦ 연구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⑧ 명예회장은 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⑨ 고문은 입법학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정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법정이사회의 이사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이사는 학회의 서무 및 총무를 관장하고, 연구이사는 학회의 학술연구 및 학술발표에 관한 사무를, 홍보이사는 학회의 홍보활동 사무를, 재무이사는 학회의 재정에 관한 사무를, 기획이사는 학회의 제반활동에 관한 기획사무를, 출판이사는 학회의 출판사무를, 국제이사는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무를, 교육이사는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무를, 섭외이사는 학회의 섭외활동에 관한 사무를, 그리고 정보이사는 학회의 홈페이지에 관한 사무를 각각 관장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연구원의 재산상황 및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3.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 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4.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⑤ 법정이사회와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⑥ 연구위원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이사 및 출판이사를 보좌하며, 전문분야의 조사ㆍ연구를 수행한다.
제12조(간사)
① 학회에 간사 약간인을 두며,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② 간사는 회장의 지휘를 받아 학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사무국)
① 학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학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사무국에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제4장 회 의


제14조(회의)
학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법정이사회, 이사회로 한다.
제15조(총회의 구성ㆍ소집ㆍ의결방법)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정이사회의 의결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③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총회의 소집은 회의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공고함으로써 한다.
④ 총회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정관의 개정은 출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정회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의결권을 의장 또는 출석하는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총회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법정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4. 정회원 10인 이상이 제안하는 사항 기타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으로서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회장은 총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총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당해 사안에 대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법정이사회ㆍ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① 법정이사회는 법정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사장으로서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법정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감사 1인이나 법정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⑤ 명예회장과 고문은 법정이사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8조(법정이사회 의결사항)
① 법정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법정이사회는 그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부회장의 선임
2. 고문추대의 승인
3. 회원의 징계
4. 총회에 부의할 안건
5. 이사 5인이 제안하는 사항 기타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6. 회원가입의 승인
7. 정관을 시행하기 위한 세칙의 제정과 개정
8. 학회의 사업계획
② 회장은 법정이사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법정이사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지체 없이 법정 이사회를 소집하여 당해 사안에 대해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법정이사회ㆍ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법정이사회는 법정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법정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이사회는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회장ㆍ법정이사ㆍ이사가 학회와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5장 연구조직 및 학술상


제20조(연구위원회)
① 연구위원회는 연구이사, 출판이사, 연구위원으로 구성하고, 입법학이나 법학에 관한 출판사무, 학술연구조사, 연구용역의 수행, 학술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연구위원회의 회의는 연구이사가 주재한다.
③ 연구위원회는 연구이사가 소집하고 연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연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연구이사가 결정한다.
제21조(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과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22조(학회지편집위원회)
① 학회에 학회지의 게재논문조사심사ㆍ편집ㆍ간행을 위하여 한국입법학회지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학회지 편집위원회는 회장, 회장이 위촉하는 부회장 2인, 총무이사, 연구이사, 출판이사 6인으로 구성한다.
③ 학회지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의 심사 및 편집 그리고 간행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주관하며, 그 활동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23조(학술상)
① 회원의 학술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학회에 학술상제도를 둔다.
② 학술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5장 재 정


제24조(회계년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예산 및 결산)
① 학회의 예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학회의 결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재정)
① 학회는 입회비ㆍ회비ㆍ회원 찬조금ㆍ기부금과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 입회비 및 회비의 금액은 법정이사회가 정한다.
③ 학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6장 보 칙


제27조(해산)
본 학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재적회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
민법 제77조에 의하여 본 학회가 해산한 때에는 본 학회의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본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또는 공익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29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정이사회가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정관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때(2009. 2. 28.)부터 시행한다.
② (학회창립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 전에 학회의 창립을 위하여 창립준비 위원회가 한 사무는 이 정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 (정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창립총회에 출석한 자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회원으로 승인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얻은 때(2021. 10. 5.)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