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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입법학연구 19-1 원고모집 [연장]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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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22-01-20 15:11:05 | |
첨부파일 |
立法學硏究논문투고규정(2017.5.1.개정).pdf 立法學硏究연구윤리등에관한규정(2019.12.1.개정).pdf 입법학연구_제19집_제1호_원고모집(연장)_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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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사)한국입법학회(회장 정철승)는 『입법학연구』(등재지) 제19집 제1호(2021년 2월 28일 발행)에 게재할 원고 모집 기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입법학연구』에 투고를 희망하시는 연구자 및 실무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 원고모집[연장] 기한 : 2022년 2월 6일
■ 발간예정일 : 2022년 2월 28일
■ 투고 시 필요사항 투고 원고 - 제목(국문, 영문) - 논문 본문 - 저자 성명 및 소속, 직위(국문, 영문) - 국문초록(200자 원고지 2매 이내) 및 국문 주제어 3~5개 - 영문초록(200자 원고지 2매 이내) 및 영문 주제어 3~5개 - 참고문헌
■ 접수방법 ※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논문 접수 - 투고시스템 주소 : http://submission.kolex.or.kr - 관련 문의 : 정재도 출판이사 (chungja-5@hanmail.net, 010-9745-9417) 최혜선 출판이사 (iusrachel@naver.com)
【첨부】 ① 입법학연구 논문 투고 규정 ※ 원고작성시 [논문 투고 규정] 소정의 “각주작성요령” 준수 요망 ② 입법학연구 연구윤리 등에 관한 규정
【심사료 및 게재료】 (사)한국입법학회는 별도의 심사료와 게재료를 받지 않습니다. (사)한국입법학회는 입법학연구의 발전과 학문후속세대의 지원을 위하여 대학 소속의 비전임교원, 강사, 연구원 및 소속과 직위가 없는 연구자 등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소정의 게재료를 지급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사)한국입법학회 회장 정철승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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