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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입법학회 공익법인(기부금단체) 지정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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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21-12-31 17:41:51 | |
첨부파일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한국입법학회는 기부금을 후원받아 학회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로 사용하는것이 가능해지고,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자들에게는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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