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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입법학연구』 제21집 제2호 원고모집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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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24-07-31 12:26:01 | |
첨부파일 |
立法學硏究논문투고규정(2017.5.1.개정).pdf 입법학연구 21-2 논문모집 연장 공고문 - 입법학회.pdf 입법학연구_연구윤리등에관한규정(2021.11.1.개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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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한국입법학회『입법학연구』제21집 제2호 원고모집 연장 안내
한국입법학회는 아래와 같이 “입법학연구(등재지)” 제21집 제2호(2024년 08월 31일 발행)에 게재될 논문을 모집합니다. “입법학연구”에 투고를 희망하시는 연구자 및 실무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원고 마감기일: 2024년 08월 15일(목) 24:00 ■ 발간 예정일: 2024년 08월 31일(토) ■ 원고 제출자격 - 국내외 대학 전임교수, 전문연구원, 법률분야 종사자, 박사과정 재학 이상의 자, 기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 (사)한국입법학회 정회원으로 2024년 연회비를 납부한 자 ■ 논문 접수방법: 입법학회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투고(http://submission.kolex.or.kr) - KCI 유사도 검사 확인증 제출 - 문의: 박웅신 출판이사 (pws7897@naver.com / 010-7712-0604) ■ 논문 작성시 필요사항 - 논문 제목(국문, 영문) - 논문 본문 - 저자 성명 및 소속, 직위(국문, 영문) 등 삭제 - 국문/영문초록(10포인트 1매 이내) 및 국문/영문 주제어 각 5개 - 참고문헌 ■ 분량 - 연구논문: A4용지(한글 10포인트) 15매 내외(1페이지당 초과시 추가게재료 5천원 부과) - 특별기고ㆍ제언ㆍ입법평석 등: A4용지(한글 10포인트) 10매 내외 원칙 ■ 심사료 및 게재료 - 논문 심사료: 6만원(논문투고시 납부) / 재심 심사료: 6만원(논문심사 후 재심 평가의 경우만 해당) - 논문 게재료: 20만원(논문게재시 납부) - 연구비 지원 논문: 30만원
① 입법학연구 논문 투고 규정 ※ 원고작성시 [입법학연구 논문 투고 규정] 제9조 [각주의 내용] 준수 요망 ② 입법학연구 연구윤리 등에 관한 규정
2024년 7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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